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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7 . 26
첨부파일

-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앞서 7월 18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조정 대행협상을 촉진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

▣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 상 각종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연동제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부과된다.

▣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주요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내용
<붙임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