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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7 . 19
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는 도선료 등 추가배송료 거짓으로 표시 안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입법예고한다.

▣ 그리고,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사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7. 19.부터 8. 8.까지 행정예고한다.

▣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최초로 발급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향후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지자체업무망(새올시스템) 개선

▣ 또한,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신고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제출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ㆍ폐업에 관한 신고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실제로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마치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한다.

▣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