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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6 . 30
첨부파일

-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 요건도 완화

- 공정위, “납품단가 제값받기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


▣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이하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ㆍ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다만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ㆍ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 한편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ㆍ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ㆍ상담 등을담당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 이러한 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상 연동제 관련 내용과 동일하다.

▣ 둘째,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노무비가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이상 변동한 경우, 경비가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등

▣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납품단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하여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련 협상력 및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지게 되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다.

[붙임] 하도급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