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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8 . 29
첨부파일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2년 실적, ’23ㆍ’24년 전망)을 집계ㆍ분석한 자료

▣ ’22년 국세감면액은 63.5조원이며, R&D세액공제ㆍ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1년(57.0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3.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p 하회하였다.

▣ ’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이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년 대비 6.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3년 대비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23년 예산 대비 △7.9%)에 주로 기인,’24년 감면율 실적치(’25.9월 확정)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4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