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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8 . 30
첨부파일

- 폭행ㆍ폭언 등의 악성민원은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함께 -

-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발생 시 직원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지원 강화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ㆍ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보다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o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집과 관련부서가 모두 모인 집중점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들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일부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또한, 새롭게 마련된 대책들은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ㆍ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민원은 국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종합대책 주요내용 >

[1] 국세청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o (안전설비 확충) 민원봉사실 전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CCTV 및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ㆍ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각종 신고ㆍ상담을 위한 방문민원이 많은 신고안내창구도 민원봉사실 수준으로 안전설비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o (전담경비인력 배치)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 IP전화기를 통한 ‘긴급호출’ 시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

o (스피드게이트 설치) 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가 가능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하겠습니다.

[2] 국세청은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o (기관이 엄정 대응) 폭행ㆍ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o (법적 대응 지원)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법률지원*,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지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성심껏 돕겠습니다.
* 현재는 직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법적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만 지원 중

o (의료비 등 지원 확대) 피해직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민원분야 직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