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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8 . 24
첨부파일

-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


▣ (추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o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o (환급금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o (신고방법)「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납니다.

▣ (환급금 지급)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