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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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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 실시(39개) -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결과)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습니다.

o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검증 대상)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②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③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④ (기타 세법위반)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

▣ (향후 계획)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