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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부품ㆍ소재산업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간담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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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총력 기울일 것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월 30일(목)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ㆍ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ㆍ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ㆍ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

o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 국세청에서 실시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ㆍKOTRA가 선정한 중소기업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23.2.24.)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ㆍ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모범납세자ㆍ일자리창출기업 등 기업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내국세ㆍ관세 추가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o 아울러, 법인세 공제ㆍ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o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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