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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3 . 02
첨부파일

-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 명 대상, 3. 15.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o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ㆍ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