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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2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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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정지원으로 경제 회복 뒷받침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8일(수)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ㆍ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o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ㆍ수출 증진에 힘쓰고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이바지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민간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o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또한,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하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 신산업 분야(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ㆍ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

-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ㆍ감면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ㆍ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세금비서를 활용하여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납세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면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o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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