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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한ㆍ베트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12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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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긴밀한 세정협력체계 구축-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 6일(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 7일(수)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베트남

▣ (개최 배경)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o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7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입니다. 이에, 베트남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 (회의 내용)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1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 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o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며,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양 청장이 공감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

o 또한 김 청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축 사례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진출기업 간담회) 김 청장은 한ㆍ베트남 청장회의 전날「베트남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거래 세무조사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및 세무 불확실성 증대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장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며 우리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