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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21년 소득분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11 . 02
첨부파일

-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월 말에 지급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합니다.

o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o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ㆍ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ㆍ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