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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09 . 19
첨부파일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ㆍ시행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②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금융ㆍ보건당국은 계속적ㆍ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함

③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ㆍ면 제외) 아닌 지역

▣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