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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 거래 시 대규모 내부거래 해당 여부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2 . 07 . 11
첨부파일

(‘22. 6. 9. 공시점검과)

① 계열사A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계열사B가 인수하는 경우,②발행 후 유통 중인 A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사B가 매입ㆍ매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여부 정리
※ 거래금액은 50억원 이상 혹은 5% 기준을 넘는 경우를 가정

1. 유가증권 발행ㆍ인수 시
▣ 계열사가 유가증권 인수 시, 발행회사(계열사A) 및 인수회사(계열사B)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계열사
(발행사)
주식발행
계열사B

2.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시
▣ 발행회사(계열사A)
o 유통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A사 발행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발행 회사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거래회사(계열사B)
o 장내거래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