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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6 . 29
첨부파일

-심사과정 2단계 축소로 최종 지급월 2개월 단축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6.28.) 일괄 지급합니다.

o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급규모)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입니다.

o (6월 지급)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o (가구당 평균)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입니다.

▣ (수령방법)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o (상담)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