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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 질의회시집 - 기간제법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9 . 01 . 25
첨부파일

제1장 총 칙
1.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범위)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본문
2.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1호
3.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2호
4.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3호
5.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5호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그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9.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 관련)
10.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
1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조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12.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전문직 고소득자)
13.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초단시간 근로자)
14.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5.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제6호 (연구, 실험, 연구지원 업무)

제3장 단시간 근로자
1.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장 보 칙
1.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