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2018. 2. 8.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 거래와 대부업ㆍ금융기관 모두 연 24%로 인하됩니다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7 . 10 . 31
첨부파일

- ’17. 10. 31.(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의 대부ㆍ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이자율 인하와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조속히 실현하고자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 ’17. 7. 19. 「100대 국정과제」 발표(국정기획자문위), ’17. 8. 7. 입법예고

▣ 이번 각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제한법 시행령)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 → 연 24%로 인하 (법무부)
②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자의 개인ㆍ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7.9% → 연 24%로 인하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