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2017. 5월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개정배경
▣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공시 고시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업무 매뉴얼에 적용
주요내용
▣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추가(공시양식 [24])
o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의 주주현황 등 ☞ 연공시
▣ 금융ㆍ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추가([25])
o 주식소유 현황, 의결권 행사 여부 등 ☞ 분기공시
▣ 공시사항의 계열회사 범위를 공정거래법령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 ([9], [22], [23])
o 순환출자,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계열회사를 국내 계열회사로 명확히 규정
▣ 대기업집단 지정일 변경(5월 1일)에 따른 공시 기준일 정비
▣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규정 삭제
o 경미한 위반이라도 과태료 부과시 감경사유로만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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