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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원ㆍ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7 . 0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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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원ㆍ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2017년 5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1. 추진 배경

▣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10의2②)은 특정 원사업자의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o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편,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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