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2017.7.1. 부터는 소득월액을 2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290,000원으로, 4,490,000원 초과자는 4,49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2017.7.1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290,000원 미만이거나 4,34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7.7.1 부터 상ㆍ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6월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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