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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안내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17 . 04 . 20
첨부파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16.7.1 ~ 2017.6.30
2017.7.1 ~ 2018.6.30
하한액
280,000원
290,000원
상한액
4,340,000원
4,49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2017.7.1. 부터는 소득월액을 2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290,000원으로, 4,490,000원 초과자는 4,49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2017.7.1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290,000원 미만이거나 4,34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7.7.1 부터 상ㆍ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6월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 방법-
o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16년 적용 ‘A'값 : 2,105,482원 ② 2017년 적용 ’A'값 : 2,176,483원
③ A값 변동률 : 1.034 ( ② ÷ ① = 1.03372...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280,000원) × 1.034 = 29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4,340,000원) × 1.034 = 4,49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