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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분할납부제 등 시행,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7 . 01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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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ㆍ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 1. 7.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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