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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9 . 28
첨부파일

- 추가 감면 기준 구체화 등 법 집행 예측 가능성 제고 -

- 순위 승계 요건 강화 등 감면 제도의 엄정하고 합리적 운영 도모 -


▣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를 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함.

o (주요 내용) 감면 신청 절차 개선, 추가 감면 제도(amnesty plus) 감면기준 구체화, 순위 승계 요건 강화, 반복적 담합 판단 기준 개정 등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