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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9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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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고사실 통지절차 도입, 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o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3월 29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차질 없는 시행은 물론,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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