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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빈틈없이 제재한다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8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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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 유통분야 제도 합리화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함.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안 제18조)

- 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되는 보복유형도 확대

② 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근거 신설 (안 제29조)

③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 (안 제27조)

④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안 제41조)

o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1일 ~ 9.12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