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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6 . 09
첨부파일

- 지정 기준 일괄 상향(시행령), 규모별 차등화(법률) 등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주요 개선 방안

①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5조 원→10조 원) 및 공기업 집단 제외

☞ [지정 집단 수] 65개→28개 (△37개,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지정 제외)

②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 집단은 현행 5조 원 유지 (법률 개정 병행 추진)

③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원용 38개 타 법령 개정 효과 발생(모두 10조로 상향)
* (36개 법령) 10조로 자동 상향, (2개 법령) 별도 시행령 개정

④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3년 주기)
* 국민 경제 규모 변화, 지정 집단 자산 총액 변화 등을 고려 요소로 명시

⑤ 기타: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1천억 원→5천억 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