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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6 . 03
첨부파일

-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신설,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 근거 규정 마련 분쟁 조정 내용 공개 등을 통한 분쟁 조정 효율성 제고 등 -


▣ 소비자 교육ㆍ정보 제공ㆍ피해 구제 사업, 소비자 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함.

▣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분쟁 조정 사건을 소송 전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 조정 위원회* 내 분쟁 조정 위원의 증원, 분쟁 조정 결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적인 공개 규정을 신설함.
* 소비자 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구임.

▣ 그 밖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무 관련 비위 등이 있는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함.
* 소비자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정위에 설치된 기구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