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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한 차례의 보복 행위만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5 . 26
첨부파일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하도급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 행위만 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함.

o 보복 행위를 행하여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이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함.

▣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o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에 ‘직불 조건부 발주 공사’의 경우와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를 추가함.

o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로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는 벌점을 0.5점 경감함.

▣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 자료의 정의’를 개선함.

o ‘설계 도면, 작업 공정도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ㆍ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기술 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