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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기관명 서울특별시 작성일자 2016 . 05 . 19
첨부파일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15년(’14년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은 524천건 4,700억원
① 1인 평균 90만원
② 최고납부 20억원
③ 상위 1%(5.200여명) 1,895억원(전체 납부액의 40.3%)
④ 1천만원 이상 납부자 7,700여명(납부자의 1.4%) 2,180억원(납부액의 46.2%)

▣ 신고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3) 추가 부담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ㆍ납부의 달이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