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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법위반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진다 !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5 . 16
첨부파일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금번 고시 개정안은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임
* 종전: 하도급대금의 2배 × 부과율
* 개정: 하도급대금의 2배 × 법위반금액 비율 × 부과율

▣ 부과율은 ①법위반행위 유형, ②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유발 정도 등 2가지를 요소로 하여 위반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20%~ 80%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o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함

▣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위반행위 억제에 필요한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과징금 가중ㆍ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특정사유에 따른 가중ㆍ감경의 폭을 종전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제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