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ㆍ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세부 절차 규정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ㆍ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개정 가맹사업법은 3월 29일 공포되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30일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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