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함(2016. 4. 27. ~ 6. 7.)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3.29)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
< 주요 내용 >
[1]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28조의2ㆍ별표 신설)
o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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