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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기관명 서울특별시 작성일자 2016 . 0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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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월말 결산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시스템)으로 신고ㆍ납부하면 더욱 편리
- 독립세 과세체계 전환 첫해인 ‘15년도(’14년 결산법인)에 1조 1,500억원을 납부
① 법인 평균 납부액은 1,500만원
② 최고 납부액 법인은 440억원
③ 상위 1%(770여개) 법인 납부액은 8,390억원(전체 세액의72.7%)
- 올해부터 납부시 별도 첨부 서류도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가산세 20% 부과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신고
- 시, 4월 말에는 신고·납부 집중 예상…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5년 12월 말 결산법인(전체 법인의 약 95%)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되었다.

▣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올해 처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첨부자료 제출 의무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