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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4 . 11
첨부파일

- 의료생협 설립 요건 및 감독 강화 등 -


▣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의료생협 설립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o 의료생협 설립 인가 요건 강화: 조합 발기인 수(300명→ 500명 이상)및 총 출자금액(3천만 원→1억 원 이상)확대, 1인당 출자금액 최저 한도 설정함.(5만 원)
*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에도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o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액(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 신규 설정함.

o 의료생협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규정함.

o 의료생협의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

o 물류생협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홍보 및 재고물품 처리를 위한 비조합원 물품 공급을 확대함.[총공급고(매출액) 5% → 10% 이내]

- 생협의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에 물품 공급을 허용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