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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실수요 확실하면 물류단지 건설 쉬워져…7일 입법예고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6 . 03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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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


▣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3.7일(월) 입법 예고된다.

o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5)에 따른 후속 조치로,

o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014.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다.
* 법 개정 이전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4.6.27, 고시)를 통해 시행

o 또한, 그간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ㆍ지자체ㆍ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내용을 충실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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