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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2 . 18
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금주 중(2월 16일 ~ 19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임.

o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견제ㆍ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2000년 4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 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o 공정위는 2002년부터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를 점검하여 9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