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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알기 쉽게 재정비한 9개 K-IFRS 공표 등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6 . 02 . 11
첨부파일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설문조사*1 결과 K-IFRS 중 번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 9개 기준서*2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이를 공표함
*1. 기업실무자,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4.6.24~’14.7.31) 실시
*2. ①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②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③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④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⑤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⑥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⑦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⑧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⑨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o (시행일) 실질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공표 즉시 시행

▣ 또한 ‘15.12월에 발표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제정*으로 인한 타 기준서의 개정과 K-IFRS의 단순 오탈자를 수정하는 수정목록 16-1을 개별 기준서에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 보도자료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15.12.16일) 참조

o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K-IFRS가 발표 시점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K-IFRS를 단권으로 유지ㆍ관리하였으나

o K-IFRS 제1109호 및 제1115호와 같이 시행일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중인 기준서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기준서(조기적용기업 적용)를 구분 게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단순 오탈자를 수정하는 수정목록 16-1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