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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6 . 02 . 01
첨부파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ㆍ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ㆍ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