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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1 . 25
첨부파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 등 신설 -


▣ 선불식 할부거래업(이하 ‘상조업체’)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이 ’16. 1. 25. 공포ㆍ시행됨.

o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