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 등 신설 -
▣ 선불식 할부거래업(이하 ‘상조업체’)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이 ’16. 1. 25. 공포ㆍ시행됨.
o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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