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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 시행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01 . 07
첨부파일

- 주요 위법성 요건인 경쟁제한성 및 거래상지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및 거래상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을 개정·시행함(2015. 12. 31.~)
*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임

※ 공정위는 지난해 말 행정예고(’15.11.6 ~ ’15.11.25)와 전원회의 의결(’15.12.23)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