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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의견’ 보도자료
기관명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작성일자 2015 . 1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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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업종ㆍ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어” 주장


- 과잉공급업종으로 적용 제한한 법 원안도 문제 많았는데 대기업까지 적용 배제되면 효과거의 없어
- 대기업 적용배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외면한 주장
- 대기업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상반기기준) : (‘13) -1.0% → (’14) -1.2% → (‘15) -7.3%
-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우선적용 후 확대하자는 주장도 설득력 떨어져..
- 주력업종 다수 유동성 위험노출상태 : 조선(62.5%), 건설(28.7%), 철강(24.2%), 전기전자(22.2%)...
- 산업간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 고려할 때 원샷법 적용대상을 전업종ㆍ전기업으로 적용해야

▣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적용대상을 규모ㆍ업종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내고 “지금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며 설령 입법화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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