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필수특허」정의 개정 및 「사실상 표준특허」관련 규제 정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동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적용의 일반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o 행정예고 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6. 1. 13.까지(4주)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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