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규정 신설 -▣ 다단계판매 등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12월 15일)
*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법 제3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
▣ 시행령 개정 이유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1] 공제조합의 임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7조의2)
o 공제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2명 이하의 감사를 둠
o 이사의 종류 및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함
[2] 공제조합의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7조의3)
o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o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 공제조합의 사업계획ㆍ예산안ㆍ차입금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등
▣ 향후 계획
o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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