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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5 . 1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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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 악용가능성은 4중 장치로 차단 -

-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진정한 소액주주 이익에 부합 -


▣ 정부는 지금까지 공청회, 두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o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들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우려는 거의 100% 수용하여 이미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 문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전ㆍ사후단계의 4중 방지장치를 통해 차단 가능함.

▣ 대기업 악용 4중 방지 장치
①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②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③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④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

o 아울러, 오늘 오후 4시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동법을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다음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공시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o 사업재편 관련 현행 상법 규정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고, 우리가 기업활력특별법에 도입하려는 상법상 특례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일반법에 도입되어 있음.

o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동법에 포함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이익일 것임.

▣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월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o 정부는 국회가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조속히 법안 심의를 재개하고, 대기업 악용가능성 등 우려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