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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1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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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ㆍ시행된다.

o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 마련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이 신속히 추진된다.

o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o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 도래 채무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신속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하게 된다.
* 위원장(민간위원), 위원(관계부처 차관,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전문가)

o 해당 자치단체 장은 채무상환ㆍ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o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 이와 함께 국가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안을 마련해 왔으며,

o 법제처 심의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권한,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의 근거가 마련되어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공기업법 >>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o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오투리조트(태백관광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는 높았으나(B/C : 2.23) 부채는 4,269억원, 부채비율은 319.5%에 달함

o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해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o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은 현재까지 청산하지 않고 있음

o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속한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o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o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담당자, 사업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목적, 구성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명문화 하였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ㆍ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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