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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 행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11 . 25
첨부파일

- 직권조사 관련 내부 절차 명확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도입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사건처리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ㆍ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1. 주요 내용

[1] 사건등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3)

▣ 직권인지와 신고 사건 모두 일정기간 내에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o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2] 사건심사착수 보고 시점 명확화 및 사건번호 부여(안 제11조 제1항, 제3항)

▣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등록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함
*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3] 사건처리 기한을 절차규칙에 명문화(안 제10조의 4)

▣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o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30조의 2)

▣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적용

o (제척) 자기 또는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증언ㆍ감정한 사건, 대리한 사건, 조사한 사건 등에서 당연 제척됨

o (기피) 기타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기피신청에 의해 업무에서 기피됨

o (회피)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안 제29조제1항, 제10항, 제10조의2 등)

▣ 심의절차의 개시 및 고지규정을 마련하고, 제10조의2 단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향후 계획

▣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할 계획

※ 행정예고 기간: 2015년 11월 25일 ∼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