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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조사절차규칙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11 . 24
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 2015년 11월 24일 ∼ 12월 14일 (20일간)

1. 제정 배경

▣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의 한 축으로 추진함.

o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과정 상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해,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적법절차를 확보하고 법집행의 신뢰를 담보할 필요

▣ 이에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 디지털자료의 수집 방법, 그 밖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사절차규칙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제정안 제5조)

o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피조사업체에 대한 표적 또는 특혜성 시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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