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 등 감면요건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공정위’)는「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함
o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10. 21. 발표한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 일환으로써, 감면제도의 엄정한 운용을 위한 것임
* 행정예고 기간 : 2015. 11. 23.(월) ∼ 12. 14.(월) (22일간)
o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 및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주요 개정추진 사항 》
1.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 (제6조 제1항 제4호)
▣ (검토배경) 담합에 가담한 감면신청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위원들이 신청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있음
o 공정위 위원들의 직접 심문을 통해 감면신청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번복을 방지할 필요
▣ (개선방안) 감면신청 관련 심의에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출석을 의무화 하여 행위사실 확인 및 심리에 응하도록 명확화
o 해당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성실협조 여부 판단기준에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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