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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11 . 18
첨부파일

- 과징금액과 실제 법위반금액과의 상관성을 높이면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및 가중대상 확대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간 과징금 부과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 2015년 11월 18일 ∼ 12월 7일(20일간)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과징금 산정 시 법위반금액 비율 반영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함.

o 법위반과 관련이 적은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법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 위반금액의 규모가 5억원에 불과하더라도 관련 납품대금이 10억원이면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