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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1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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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비해 2배까지 큰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7월24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규율대상 중견기업과 보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 개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o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o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함.

o 하도급법의 규율대상은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o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ㆍ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임.
* 직전년도 매출액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무역업, 유통업 등 하도급거래가 거의 없는 업종을 상대적으로 많이 영위하고 있는 바, 이 범위의 기업들까지 규율대상으로 삼을 실익은 거의 없음

▣ 또한, 공정위는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각 업종별로 3개년 평균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의복제조업 : 1,500억원 이하, 건설업 : 1,000억원 이하 등

o 이 범위는 경제적 약자는 보다 충실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에 달함. (3,800여개사 중 2,900여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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