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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구체화,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 보완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11 . 06
첨부파일

-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예규임.
** 행정예고 기간은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임.

o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 조건부 거래)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

o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도록 합리화함.

o 거래상지위를 계속적 거래 여부 및 거래 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토록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 최근 판결을 반영하여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는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o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